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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장원 '크린키퍼황사방역용마스크(제조번호:2001, 제조일자:2020.9.9, 사용기한:2023.9.8)'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식회사장원의 '크린키퍼황사방역용마스크(제조번호:2001, 제조일자:2020.9.9, 사용기한:2023.9.8)'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장원은 '크린키퍼황사방역용마스크(제조번호:2001, 제조일자:2020.9.9, 사용기한:2023.9.8)'에 대해 분진포집효율 시험 부적합(기준94%이상/88~92%)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5일~5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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