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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서언 '인그린마스크(제보번호:417, 제조일자:2020.8.10, 사용기한:2023.8.10)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포천 소재 주식회사서언의 '인그린마스크(제보번호:417, 제조일자:2020.8.10, 사용기한:2023.8.10)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서언은 '인그린마스크(제보번호:417, 제조일자:2020.8.10, 사용기한:2023.8.10)에 대해 분지포집효율 시험 부적합(기준 94%이상/결과 92~93%)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 제76조제1항 제4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5일~5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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