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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수서위생재료공업사 '수성복부용패드엔(허가번호:제41호)'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남 양산시 소재 수서위생재료공업사의 '수성복부용패드엔(허가번호:제41호)'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서위생재료공업사는 최초 수입 의약외품 '수성복부용패드엔(허가번호:제41호)'의 시험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9일~2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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