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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발사르탄 사태 구상권 소송 변론기일 오는 3월11일에 잡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환수협상 명령 관련 본안 소송 기일 안잡혀
공단 대상 1차 28개社, 2차 28개社 소송 걸어 와
1월에 집행정지 모두 기각...헌법소원 내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관련 구상권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이 3월11일에 잡혀 있다"며 "지난 두번의 변론기일이 연기된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번 기일은 사정이 없으면 이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환수협상 명령과 관련 "공단 대상 1차 28개 제약사, 2차 28개사가 소송을 걸어 왔으며 본안 소송 기일은 잡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행 정지는 1월에 모두 기각된 상태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공단 쪽으로 답변서가 와 제출된 상태다.

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16일 공단 회의실에서 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환수협상 명령 관련 소송과 발사르탄 구상권 소송에 대해 "콜린 관련 현재 본안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진행중에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공단은 원칙으로 기관으로써 이기는 소송이 아닌 이게 잘못됐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 소송"이라고 말했다.

또 "발사르탄 소송도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성립하느냐 이견이 있었음에도, 국민과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쳤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가사 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판에 있다고 본다. 제도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그것에 벗어나는 행위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단이 수행하는 소송도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협상 명령 소송에 대해 '제약사의 불법사항으로 협상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결렬되더라도 급여를 확대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근거로 집행정지를 기각 판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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