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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지에이치엘 '의료용진동기(제인16-4460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지에이치엘의 '의료용진동기(제인16-4460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지에이치엘은 '의료용진동기(제인16-4460호)'에 대해 수거검사 품질부적합(성능시험)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9일~3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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