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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측정장비 검교정 하지 않은 (주)센트랄유니코리아의 '의료용가스공급장치(제허06-828호)'-'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제인20-4866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측정장비 검교정을 하지 않은 (주)센트랄유니코리아의 '의료용가스공급장치(제허06-828호)', '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제인20-486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7일~21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센트랄유니코리아는 '의료용가스공급장치(제허06-828호)'-'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제인20-4866호)'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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