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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주) '둘코락스좌약(제조번호:21010029, 제조일자:2021.2.2)'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주)의 '둘코락스좌약(제조번호:21010029, 제조일자:2021.2.2)'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7일~3월3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주)는 '둘코락스좌약(제조번호:21010029, 제조일자:2021.2.2)'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6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구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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