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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찰‧검사‧재택치료' 통합관리-'각 의원급 의료기관별 연계 관리'

의사협회, 27일 기자회견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이후 재택치료, 환자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통합관리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별 연계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27일 협회서 가진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는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및 환자배정(경증→중증환자)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에 중점을 가질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내 코로나 의심환자(발열, 호흡기증상)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를 수행하지만 의료기관 자체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RAT 검사(급여)를 위해 코로나19 의원은 심평원에 신청하고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의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진료 의원 정보를 보건소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마련 이전까지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어 PCR 검사 의뢰받은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및 지정의원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보건소는 지정의원의 재택치료 환자 배정, 중증환자 발생시 사전에 매칭된 치료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test), 무증상 내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detect), 환자 진료(처방), 분류(triage),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및 중증 환자 전원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응급상황 등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시, 지정의원 및 재택치료 기관은 보건소에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는 사전에 지정된 인근 치료의료기관 즉 전국 260개 전담병원 등을 통해 매칭하게 된다.

지정의원은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PCR 검사의뢰전이라도 ‘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할수 있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음성인 경우 조치와 환자 증세 등에 따라 치료, 처방 등 실시하는 한편 경미한 증상 등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 다음날 RAT 재검사를 환자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반면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및 PCR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치료, 처방 등 실시하고 다만, 진료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고려, PCR 검사의뢰전이라도 ‘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가급적 보호자가 약국 내방, 환자는 도보 또는 자차 이용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PCR 검사 시행 절차에 따르면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결과를 보건소 및 요청한 지정의원에 통보하고 보건소는 결과를 코로나19 환자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음성인 경우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 일반환자 진료와 동일하게 수행(RAT 검사 후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하고 양성인 경우 의원은 통보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구축한 시스템에 환자 정보, 진료 내용 등을 입력하고, 경구용 치료제 처방 등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심평원 시스템(예: DUR)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시행 절차에 따르면 보건소는 수탁기관, 선별진료소에서 통보받은 환자를 재택치료 대상자 지정‧관리(즉시 재택치료 키트 발송)하고, 진료의원 및 재택치료기관은 즉각적으로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재택치료기관으로서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 관리에 나서게 된다.

다만 중증(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병상배정, 환자 이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기준(안)에 따르면 ①(의료기관 방문)=코로나 의심환자(발열, 호흡기증상)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밀접접촉·대화 등은 자제한다.(가급적 자차 권장) ②(접수)=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필요) ③(대기)=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되며,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를 필요로 하며 기본적으로 대기장소의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실시하고, 호흡기‧발열환자가 검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동선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④(진료)=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료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⑤(검체채취·검사)=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수액실, 주사실 등 의료기관 내 공간활용이 가능한 장소)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가 가능하다. 검체 채취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및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처분된다. ⑥(결과 후 조치)=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적인 진료·처방 절차 진행하나, 양성인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안내·소독 등 대응한다,⑦(수납)=RAT 양성자의 경우, 일반적 방역지침(밀접접촉, 대화 등 자제)에 따라 수납한다. ⑧(귀가)=RAT 양성자의 경우,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자제,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귀가시킨다.(PCR 검사 결과 이전까지 자택대기를 요청하고, 증상발현 등 추가적인 상황 발생시 비대면 진료 요청 등을 권고) ⑨(PCR 양성자 확인시)=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 환경관리 유지 △의료진 및 내원객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강조, △의료진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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