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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 확인 가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 391개소를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3일부터 본격 실시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구축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39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428개소가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하고, 이 중 391개소는 2월 3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도 설 연휴 간 준비를 거쳐 3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1월28일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 배포·교육(2월2일)하고, 의료계에 안내(1월31일)했으며,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토록 할 계획이다.

2월 1일 기준 현재까지 전국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상황으로, 2월 3일 343개소에서 운영 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1004개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의사협회는 집계했다. 다만, 연휴 등으로 인해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 실제 운영 가능한 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이용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 및 운영 시기를 내일 오전 중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우세화가 진행돼 1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에서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간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PCR 검사만은 19만건 실시했다. 자가검사키트 8만4천 건 검사에서 양성 687건이 확인됐고, 이후 PCR 검사로 연계해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43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해 양성 146건(양성률 3.4%)했다. 다만 PCR 까지 거친 최종 양성률 아님을 설명했다. 정부는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선별진료소에 개소 당 3천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고,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진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1월 28일까지 총 220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고, 2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해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배송할 계획이다.

1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 총 301개소에서는 19만8만건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2월 3일부터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설치된 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해,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3만 6천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고, 이 중 8천 건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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