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하지 조아제약(주) '암브론시럽(제52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남 함안군 소재 조아제약(주)의 '암브론시럽(제52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3일~5월22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 조아제약(주)는 의약품 '암브론시럽(제52호)'을 (주)비보존제약에 전 공정 위탁제조 및 위탁시험하면서 수탁자가 제품의 안정성 시험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