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록문서의 일부 항목을 작업과 동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소재 조아제약(주)의 '카엘정(제266호)', '마로엘정(제94호)', '세티레인캡슐200mg(제5089호)', '슈바스타정(제5049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7일~9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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