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한 스킨아이 '스킨아이 에이씨퓨어 힐링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한 경기 안양 소재 스킨아이의 화장품 '스킨아이 에이씨퓨어 힐링크림'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8일~5월27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스킨아이는 화장품 '스킨아이 에이씨퓨어 힐링크림'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