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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위,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 등 3개社 3품목 급여기준 설정 좌초



(주)한국얀센 '얼리다정' 등 3개사 3품목 '급여기준 설정'
2022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근 정부에 요양급여 결정 및 기준 확대 신청한 약제 가운데 (주)한국얀센 '얼리다정' 등 3개사 3품목이 '급여기준 설정', 한국오노약품공업(주) '옵디보주' 등 3개사 3품목은 '미설정' 수용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24일 2022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주)한국얀센 '얼리다정'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의 '엑스탄디연질캡슐'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대해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급여기준이 이날 마련됐다.

다만 '엑스탄디연질캡슐'의 급여기준 단서조항인 ‘타 안드로젠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삭제됐다.

또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쓰는 '아킨지오캡슐' 품목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오노약품공업(주) '옵디보주'의 경우 진행성 또는 전이성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는 물론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에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또한 한국노바티스(주) '피크레이정'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와 (주)빅씽크 '너링스정'의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에 급여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차기로 미뤄졌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며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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