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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 미비로 (주)화이트생명과학 '엠로이드정4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 미비로 경기 화성 소재 (주)화이트생명과학의 '엠로이드정4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10일~9월9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주)화이트생명과학의 '엠로이드정4mg'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안정성시험 규정'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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