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경기 김포 소재 성원애드콕제약(주)의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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