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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 허가시 허위 자료 제출 성원애드콕제약(주) '트윈스탄정40/5mg'-'트윈스탄정 40/10mg'-'트윈스탄정 80/5mg'에 허가취소

식약처는 품목 허가시 허위 자료 제출 경기 김포시 소재 성원애드콕제약(주)의 '트윈스탄정40/5mg', '트윈스탄정 40/10mg', '트윈스탄정 80/5mg'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12월16일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원애드콕제약(주)는 '트윈스탄정40/5mg', 트윈스탄정 40/10mg', '트윈스탄정 80/5mg'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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