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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한 신신제약(주) '아이히알점안액(품목기준코드: 201403433)'- '신신에피나스틴염산염정10mg(품목기준코드: 201708419)'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재 신신제약(주)의 '아이히알점안액(품목기준코드: 201403433)', '신신에피나스틴염산염정10mg(품목기준코드: 201708419)'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27일~2월5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주)는 2022년1월~6월까지 이 기간 '아이히알점안액', '신|신에피나스틴염산염정10mg' 출하 시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조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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