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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광고 등 금지 위반(경품류 제공) 동화약품(주) '바르지오원스외용액'에 광고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과장광고 등 금지 위반(경품류 제공)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소재 동화약품(주)의 '바르지오원스외용액'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20일~3월6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제품 '바르지오원스외금액(테르비나핀염산염)'을 제조·판매하면서, 경품류(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68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제2호 라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3호바목, 1.일반기준 제12호마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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