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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범 우려 '신규 의료기관 모니터링' 등 사무장병원-면대·넷워크 약국 대책 내놔

징수율 제고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제'-'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 추진...'사해행위 최소소송' 확대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2255명 중 27.8%~30% 신규 의료기관에 재가담
"신규 의료기관 5006곳 중 60곳서 기존 가담했던 종사자들 다시 근무 확인"
"15곳 다시 한 번 행정조사해 11곳이 불법으로 재적발"

2009년~2022년말 현재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등의 환수결정 총 기관수 1672곳에 3조3415억원...징수액 2186억원-징수율 6.54%에 그쳐

▲2일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사무장병원, 면대 네트워크 약국 적발 사전 사후 강화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방지책으로 '예비 의료인의 교육 확대'와 재범 우려가 높은 '신규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책'을 내놨다.

또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제'와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를 새로 추진하는 한편 '사해행위 최소소송'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국민의 혈세 낭비의 블랙홀인 사무장병원, 면대.네트워크 약국을 적발해 내기 위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선 "2019년부터 의사, 간호대학 예비 의료인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소 인력을 비롯 병원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조무사와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을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단이 2019년~2021년에 사무장병원에 가담자를 분석해 본 결과 총 2255명 중 보건의료 인력이 7.9%(174명)를 차지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예비 보건소 인력 중에서 사무장병원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 학과 재학생에게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란다. 교육 방법은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공해 온 것을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재범 우려가 높은 신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과 관련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2255명 중 27.8%~30%에 해당하는 인원이 재가담하는 경우였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동안 병원급 신규 의료기관 5006곳 중 60곳에서 기존에 가담했던 종사자들이 다시 근무하는 게 확인됐다"며 "그래서 15곳을 다시 한 번 행정조사해 11곳이 불법으로 적발이 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적발됐던 종사자가 재개담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 의료기관과 관련 기존에 가담했던 2255명의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놓은 상태임"을 공개하고 "분기에 한 번씩 연계 분석을 한 다음에 재가담이 의심되는 신규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는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9월부터 불법 시설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직원이 위원회에 참여할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했다"며 "2021년 1월에 강병원 더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복지위 1소위에 상정돼 있다. 다만 법 개정 확정전까지는 간호협회 추천으로 간접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는 의료계 관련 인원으로 100% 꾸려져 있다.

김 실장은 "공단 직원이 간접 참여함에도 불구, 지난 2년간 불법개설 의심되는 5개 의료기관의 진입이 불허 됐다"며 2021년 2곳에서 2022년 3곳으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한 BMS(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행정조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2022년 AI기반 예측모델 개발을 확대한 요양병원 모델을 확대해 올해에는 병의원 모델까지 적용키로 하고 2022년 12월부터 불법개설 의심기관 41곳을 선정 후 1차 시범조사 중이다.

다만 BMS시스템은 2021년도까지는 조사에 참고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2022년부터 사회관계망 기술과 결합해 고도화하면서 대상 기관을 탐지하는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관계망 기술은 이미 작년에 개발 완료됐다.

아울러 공단 포털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활용해 IT를 통해 의료기관과 자료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조사 환경을 구축하고 ▲1단계로 2023년 소규모 의원급과 약국 위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한뒤 ▲2단계로 송∙수신 자료 용량 등을 고려해 시스템 개선(서버 증설 및 확대)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불법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공단형 계좌 분석 시스템'도 개발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불법개설기관 징수 강화와 관련 "징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급여관리실에서 추진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의료기관지원실로 업로드된 상태며 작년 1월부터 특별징수추진단(TF)을 구성하고 전문성 높은 수사관 출신 직원을 배치해 현장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에만 적용하던 은닉재산발굴을 자동차, 신탁재산까지 확대하고 확정판결전 대상자도 추적 관리하는 등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년 이상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은익 재산 신고 포상금, 압류 기간 단축 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압류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계류 중임을 전했다.

한편 2009년~2022년말 현재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등의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총 기관수 1672곳에 3조3415억원 중 징수액은 2186억원으로 징수율 6.54%에 그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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