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란정75mg' 등 22품목 기존 상한액 적용
보건복지부는 5월20일부터 일동제약(주) '큐란정75mg' 등 22품목에 대해 고시의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변경된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하이메틴정400mg'등 3품목의 급여 삭제돼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복지부 고시(제2018-52호, 2018년3월26일)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에 따른 약제 중 일동제약(주)의 '레녹스정' 등 22품목에 대해 변경후 상한액을 적용하고 '하이메틴정400mg' 등 3품목의 급여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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