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복지부, 20일부터 일동제약 '하이메틴정400mg'등 3품목의 급여 삭제돼 비급여로 전환

'큐란정75mg' 등 22품목 기존 상한액 적용

보건복지부는 5월20일부터 일동제약(주) '큐란정75mg' 등 22품목에 대해 고시의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변경된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하이메틴정400mg'등 3품목의 급여 삭제돼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복지부 고시(제2018-52호, 2018년3월26일)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에 따른 약제 중 일동제약(주)의 '레녹스정' 등 22품목에 대해 변경후 상한액을 적용하고 '하이메틴정400mg' 등 3품목의 급여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