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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 내용을 광고한 혐의 아주약품(주) '다파릴정5mg(제5226호)' 등 4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팸플릿을 이용해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아주약품(주) '다파릴정5mg(제5226호)', '다파릴정10mg(제5220호)', '다파릴듀오서방정10/500mg(제5233호)', ‘다파릴듀오서방정10/1000mg(제5234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1일~11월30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는 아주약품(주) '다파릴정5mg(제5226호)', '다파릴정10mg(제5220호)', '다파릴듀오서방정10/500mg(제5233호)', ‘다파릴듀오서방정10/1000mg(제5234호)'는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3호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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