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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약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20·100·240mg' 급여 적용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항암제 한국오노약품공업(주) '옵디보주 20·100·240mg'이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액이 결정돼 해당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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