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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네릭 상한액 재평가 5천 품목...12월 협상 돌입할듯...첫 신속등재 약제 '크리스비타주'


올 1차 제네릭 상한액 재평가 협상 합의율 99.3%(1만2751품목)
협상합의 1만2225품목-기 협상이력이 있는 생략 526품목, 결렬 89품목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약제...입센코리아 '빌베이'와 레코르다티코리아 '콰르지바' 지정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 29일 전문기자협의 브리핑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올 2월 제네릭 재평가 자료 제출이 마감된 심사평가원의 1차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전체 합의율은 99.3%으로 나타났다.

협상결과는 합의 1만2225품목, 결렬이 89품목, 기 협상이력이 있는 생략이 526품목이다.

이는 당초 재평가 제출 자료 대상 258개 업체 1만6723품목 중에서 최초등재약, 퇴장방지약, 희귀약 등 3883품목을 제외한 최종 208개업체 1만2840품목을 대상으로 한 요양급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29일 원주 본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올 1차 제네릭 상한액 재평가 협상 진행 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올해 2월 말까지 제약사에 제네릭 상한액 재평가 자료 제출을 권고 마감하고 1~2차 이의 신청을 받은 최종 208개업체 1만2840품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협상명령을 내렸다"며 "이 기간 공단에서는 제네릭관리부 직원 11명이 1인당 평균 19개 업체 1167품목씩 배정받아 진행하고 협상효율성을 위해 1형 단독등재, 2형 동일제제 5개 및 제조소 수 3개 미만, 3형은 그 외로 유형을 구분해 유형별로 구분,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결렬 89품목은 회사에서 공급 의지가 없고, 청구량이 없는 품목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회사와 합의, 결렬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상반기 재평가 협상 결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환류를 통해 하반기 2차 재평가 협상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2차 제네릭 상한액 재평가 품목은 5천품목에 달하고 심평원에서 지난 7월말에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단과 2차 협상은 1~2차 약평위를 통과한 뒤에야 가능하기때문에 빨라야 12월에 진행하고 건정심에서 다룰 것 같다. 적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평가-협상 병행제도(신속등재)의 적용을 받은 첫 약제는 한국쿄와기린의 소아희귀구루병약 '크리스비타주'로, 5월 1일 등재됐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병행해 공단과 업체는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본 협상 명령 후 협상을 진행, 일반약제의 절반인 30일 만에 완료됐다"며 "사전협의기간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제약업체와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협상기간이 30일이었음에도 불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올 상반기 제약협회가 제출한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약제로 소아희귀질환약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와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르지바'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자료제출은 신속등재 약제와 마찬가지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약가협상지침 내 별지 5-1호 서식 '약제 사전협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며 "사전협의 신청 때 제출한 자료는 본 협상 때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중 제출 부담은 없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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