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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일부터 기등재 제네릭 1차 재평가서 7675개 품목 상한액 인하

5일부터 기등재 제네릭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품목 제네릭의 상한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7675개 품목은 상한액을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약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약가제도가 개편됨(2020년7월)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액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①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② 등록된 원료약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했으며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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