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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에 결정 신청 약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 등 3개사 3품목, 급여 심의 문턱 넘어

최근 약평위에 결정 신청 약제 중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 등 3개사 3품목이 급여 적정 심의 문턱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7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 적응증에,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 '아이델비온주250, 500, 1000, 2000IU'는 'B형 혈우병' 적응증에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평가받았다.

이어 베이진코리아(유) '브루킨사캡슐80mg'도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2가지 적응증 확대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다.

약평위는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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