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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주의료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경남도서 환자 퇴원-의사 강제 퇴사 종용...병원 운영 방해

경남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과 관련 경남도에서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의사에겐 퇴사를 강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청 직원들이 보낸 문제의 문자 메시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18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l원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발표한 뒤, 경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의사들에게는 퇴사, 이직을 종용하며, 심지어 업체를 압박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3월초께에 경상남도 식품과라면서 전화가 와서 18일까지 폐업을 하니 반도병원 또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병원을 옮기라고 전화가 왔다"면서 "폐업한다 해서 저는 일단 퇴원을 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지는 않았다"며 "정상화되면 다시 재입원을 하기 위해서 퇴원을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환자 정 모씨도 "스피스 000호실 입원환자에게 경남도청 공무원이 전화해 와 조금 있으면 의사도 나가고 약품도 끊어진다"며 병원 옮길 것을 종용했지만 정모씨는 “여기 호스피스 병동이 좋고 나갈 생각이 없다.좋은 병원을 왜 없애냐 몹쓸 놈들”이라며 퇴원을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에게 전화해 경남도청 공무원이 퇴원을 종용했다"며 "환자 보호자는 '이날 아침에도 환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무슨 퇴원이냐고 이에 반발했다"며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 3월4일에는 진주의료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모 회사에 경남도청 직원이라며 전화가 걸려왔다며 앞으로 약품을 납품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이 직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납품해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임 원장 이후 직무대행은 병원 총무과나 인사과와 논의 없이, 갑자기 내과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3월 2일까지 계약 만료됐으니 퇴사하라며,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재계약 불가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3월 8일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당사자인 내과과장은 8일까지 진료하고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는 3월 8일 공문을 보내 '내과에 의사가 없어 폐쇄되면 종합병원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3월 14일 재차 공문을 보내 의료인력 부족으로 종합병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 위반이라며 내과 환자들을 퇴원시킬 것"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례들이 모두 진주의료원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진주의료원이 폐업 된 것도 아닌데, 경남도는 공무원들을 동원, 병원을 회생불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병원에 입원한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결정 난 것이 아니다.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도의회에 있다"며 "폐업하겠다는 것은 아직 홍준표 도지사의 계획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면담한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의원들의 고견을 들어 도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당장 환자와 의료인력 위협을 중단하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라"며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 장관이 즉각 지도 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도민 의견은 65.4%로 나타났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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