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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사회 불법 의결 무효다"
심평원 노조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경악
'불법을 자행한 경영진 대해 고소·고발도 불사' 선언
지난달 31일 성명서 내..."심평원 입장 표명" 촉구


"심평원의 불법 이사회 강행, 폭거를 규탄한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사회 불법 의결 무효다."

민주노총·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이하 심평원 노조)는 지난달 5월30일 심평원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보수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심평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당시 심평원과 연맹이 교섭 중이었다"며 노조의 반대에 불구하고 자행한 이사회 의결에 대한 사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사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앞으로 노사관걔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 사 측에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앞두고 같은 날 건보공단, 국민연금에 이어 심평원도 노조 동의 없는 불법적인 이사회를 강행한 결과임을 적시했다.

노조는 "노사합이 없이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며 무효"라고 목청을 높이고 "조합과 연맹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을 자행한 경영진에 대한 고소 고발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노조는 "불법 이사회 의결로 결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할수 없다"며 "이 사태가 심평원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불법을 일삼는 기관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노사합의 없는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발끈했다.

이에 "노조와 연맹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더 이상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강요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무한경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쉬운해고를 불러오는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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