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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안전 약물 사용 '네비게이트' 역할-병동서 약료서비스 주문도

병동약사제-환자안전전담약사 통한 사고 예방 치중...법.제도적 지원 주문
환자안전법상 약사, 환자안전 약물 관리 업무 위한 지원책 미흡
4일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병약 정책토론회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병동약사제도, 환자안전전담약사를 통한 약물 사고 예방에 치중해야 하고 병원이나 약국 모두에서 약물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 전문약사가 환자의 안전 약물 사용에 네비게이트 역할과 함께 중환자 병동에서 약료서비스가 진행했으면 한다는 환자 쪽 입장도 개진됐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한국병원약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모세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 약물관리에 대해 "약물사고의 대부분은 투약에서 발생하며 약사의 문제가 아닌 간호사의 문제라고 하면서 약사에 의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빈크리스틴 사고 등 약물 특성에 약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병동의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약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병동약사제도, 환자안전전담약사를 통한다면서 큰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도 약물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염려했다.

이 센터장은 "스맥터 투약 사망 사건 등 처방오류에 의한 문제에 따른 사고를 과연 누가 감당해내겠느냐, 앞으로는 시럽제 등에 대한 투약시스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실제 건강보험 통계 자료를 보면 1년 지역 약국 처방 조제 건수가 5억건이 넘는다. 평균 처방일수가 10여 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약국서의 환자안전활동이 미비해 사후 보고체계 구축, 전산보고 프로그램 조성, 환자안전본부를 꾸려 대처하려 하고 있다"며 "다만 외래 쪽의 제도 정책적 지원이 부재하다. 향후 병원이나 약국 모두의 약물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한국병원약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이 센터장은 개선사항과 관련 "약사법에서 기타 약학기술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한 것이 좀 더 구체화해서 앞서 언급한 영역이 포함됐으면 한다. 일본서는 92년부터 의료제공자 범위에 포함돼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공중보건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돼 있다. 우리는 약사법에서 같은 업무를 할수 있게 의견이 반영됐으면 한다"며 "환자안전법상 약사가 환자안전 약물 관리 업무를 위한 지원책이 미흡하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의료계 쪽 추진 권한이 있지만 약계 추천은 없다. 추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언급했다.

또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포함돼 있지만 약사는 제외돼 있다. 포함돼야 한다"며 "1인 ,2~3인 지역약국인 경우 별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활동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협회에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을 통해 환자안전 활동을 할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조제 중심의 약사 업무 활동이 관리와 의사, 간호사간 약물 치료 과정에 대화를 할수 있는 체계 및 활동을 장려하는 환경과 적절한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물관리의 심각성 중대성에 대한 병원, 국민, 국회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94년 미국의 사망원인의 3위가 약물문제였다. 한 해 부작용으로 10만 명이 사망하고 의약품 사용으로 8만 명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도 약물 사고보고 중 2위(28%)를 차지하고 있다. 약물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고려치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앞서 제2의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건을 예방할수 있는 여러 가이드라인이 적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을때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결국 전문임상약사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전에라도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됐더라면 위험 약물의 적극적인 관리 등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의료사고를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 한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안 대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의료사고'라기보단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로 보고 있다"며 "몇가지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전형적인 시스템 애러라고 본다. 간호사 의사 한두 명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시스템이 그렇다고 보고 있어 사전에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20년전 항암제 '글리벡' 부작용 발생 당시 그 누구도 자세히 복약을 설명해 주는 의료종자사들이 없었다. 전문약사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도화돼 있지 않았다"고 염려했다.

안 대표는 "이전까지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법적 근거를 두고 전문약사의 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약사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6년제 약대 컬리큐럼부터 개혁해 약사의 이중 처방 체킹 등 중재 업무부터 적용시켜야 한다"며 "그래서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이들 전문약사들이 막아야 했었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약사가 환자의 안전 약물 사용에 안내(네비게이트) 역할을 했으면 한다. 암관리법에 시민단체, 소비자, 환자가 포함돼야 하고 약사도 추가돼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각종 위원회에서 약의 안전, 효과에 대한 안건이 있다면 약사회에서 약사 추가를 요구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료서비스는 있지만 약료서비스는 없다. 중환자실 약료서비스, 병동 약료서비스로 부작용 감소했다는 통계를 들었다. 병동약사 존재는 다양한 치료제의 충실한 선택, 적절한 추천 등이 가능해지도록 했으면 한다. 이로인해 안전사고를 줄일수 있다"며 "환자가 안전해 질수 있게 제도와 정책 나와 줬으면 한다"고 정책당국에 당부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기정책과장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약사역할이 정해진 상황에서 환자안전법 시행이 되면서 전담인력에 약사가 베제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약사회에서 추전한 전문가들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서 법 시행으로 투약오류가 극히 많음에도 불구,이를 병원 전담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환자안전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토로임을 들었다"며 "현재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국가환자안전위에 약사회 추전 위원4명과 식약처 포함)이 시행될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기정책과장

정 과장은 "환자안전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자, 간호사도 5년 이상 근무하고 취득한자에 한해 전담인력의 자격이 주어진다"며 "하반기 환자안전종합계획 후속조치로써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2016년 법 제정이후 작년 환자안전 수가가 출범했다. 올해 환자안전 활동이 전담인력을 뒀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관련자가 환자 안전 활동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는 인증하고 연계돼야 한다"며 "환자안전관리체계, 사고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가 시행하려 했다가 법상 '200병상 이상에 전담인력을 주도록 의무화'돼 있다 보니 구조적으로는 보상개념에서 출발하고 점전적으로는 질과 포퍼먼스 보는 방향으로 환자안전수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전담인력을 두거나 환자안전위를 설치하고 낙상 등 환자안전사고 성과에 대해 입원해 수가를 가산해 주고 있다.

정 과장은 "병원약사회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약료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인상깊게 들었다. 전담약사들이 임상활동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개입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환자안전 측면이 강조되면서 내년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면 퍼포먼스나 에비던스에 의한 환자안전 저감 활동이 이뤄져 환자안전 저감의 성과들이 나오지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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