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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서 품목허가 취소처분 적법성 법원 판단 구할 것"

코오롱생명과학은 3일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 제기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당사 주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말씀을 전했다.

또 "당사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인보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께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아울러,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美FDA에 의한 임상3상의 재개를 위한 협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재확인 등 필요하고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과 투약환자들의 불안과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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