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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활의료기관 19곳 새 지정...’맞춤형 재활치료 수가’적용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매 3년 재평가-신규 지정 계획
복지부,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집중 재활 치료로 사회복귀 유도"

내년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재활의료기관 19곳이 새로 지정돼 광주365재활병원 등 총 45곳이 전국서 환자 재활치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곳(2021년1월∼2023년2월)을 내년부터 새로 지정한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제 2차 지정대상 재활의료기관 19곳에 따르면 부산=메드윌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대구=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성의료재단해성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광주=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대전=사회복지법인성화 대전재활전문병원,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경기=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연세마두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충북=아이엠병원, 충남=SG삼성조은병원, 전북=드림솔병원, 경북=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남=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등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재활의료기관 제도로 지난 3월 1일 자로 이미 1차 후향적 평가를 거쳐 26곳(2020년3월∼2023년2월) 을 우선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19곳은 병원 16개 외에 요양병원 3곳이 포함돼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이들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한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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