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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 원료 100% 표시·광고한 JW중외제약㈜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등 4개 제품, 다른 유지 혼합 확인

시중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녹십초생활건강 '녹십초 크릴오일' 등 4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녹십초 크릴오일(판매원:녹십초생활건강, 제조원:㈜녹십초알로에) -미프 크릴오일 맥스(판매원:스마트인핸서, 제조원:코스맥스엔비티㈜, ㈜알피바이오) -크릴오일 1000(판매원: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수식품, 제조원:㈜네추럴에프엔피2공장)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판매원: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조원:㈜한미양행) 등이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6개 로트)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C18:2)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성분과 함량 확인을 위해 크릴오일 관련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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