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광고관련 규정 위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소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가네톡액'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18일~9월17일까지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는 품목 ‘가네톡액'을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효과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관련 별표7] 제2호 나목,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3호 바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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