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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효능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한 혐의 JW중외제약(주) '하이맘번더프리미엄'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한 혐의로 충남 당진 소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하이맘번더프리미엄'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8일~4월7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는 제품 '하이맘번더프리미엄’를 제조·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제품의 포장에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제3호다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II 개별기준 제43호라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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