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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6월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6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4.3%-65∼69세 57.3%-60∼64세 43.1%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1일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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