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식약처,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 등 혐의 (주)한국푸앤코의 '에이스실리콘테이프'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 등 혐의 경기 수원 소재 (주)한국푸앤코의 '에이스실리콘테이프'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6월9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푸앤코는 '에이스실리콘테이프' 품목을 수입 판매함에 있어 완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60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