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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간호법안 대안 다음 본회의서 처리키로 결정

노인·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 4건 법률안 의결

▲4월13일 국회 본회의

국회는 13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지만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단체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수 있게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에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장애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에 장애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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