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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 최근 5년간 의사·한의사 의료기관·한방의료기관 이용 횟수 등 공단에 정보공개 요청

주수호 대표, 10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청사 방문...정기석 이사장에 협조 주문

▲(좌)주수호 대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규모에 대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주수호 대표는 10일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청사를 방문하고 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만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건 외 공단 특사경 설치 문제와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험 분리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한방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과 관련해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특히 주수호 대표는 특사경 설치와 관련 사무장 병원 적발 및 근절이란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무장 병원 문제는 공단 특사경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그 동안 건보공단의 현지실사 등에서 보여준 공단직원들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반감에 대한 입장 또한 전달했다.

앞서 주수호 대표가 지난 8일에 접수한 정보공개요청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한의사라는 직업을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와 한방의료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사실상 중국과 대한민국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의료계와 한방계 양측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한방의료 행위의 과학적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방계에서는 자신들도 한방교육 과정에서 의학적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의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이를 한방의료에 활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뿌리가 다르고 발전 과정도 완전히 다르기에, 의학의 과학적 기준과 한의학의 경험적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 두 학문의 우열성을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다.

하지만 두 학문 모두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기에, 현재 단일공보험 제도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우월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게 주 대표의 주장이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어느 학문이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의료계와 한방계 양측의 우월성 주장만으로도 이를 판별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각 학문의 전문가들인 의사와 한의사들이 실제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자신의 학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 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주 대표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수와 건강보험 청구 비용(1년 단위로 공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수와 건강보험 청구 비용(1년 단위로 공개) ▶면허가 등록된 의사와 한의사 중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를 각 직역 별로, 1년 단위로 공개를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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