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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서 미준수 혐의 (주)다림바이오텍 '프레다정1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혐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주)다림바이오텍의 '프레다정1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2일~3월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25호 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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