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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제네릭 등 기등재약 1096품목 약가 인하...상한액 2차 재평가 결과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 상한액 유지

올해 3월부터 제네릭 등 기등재약의 상한액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6752개 품목 중 109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반면 5656개 품목은 상한액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정심(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중 이같은 기등재약 상한액 2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약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2020년 7월에 제네릭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후속조치며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다만 정제, 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는 2023년 9월5일 재평가(1차)를 실시 미충족 약제의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이 ①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②제조방법 등 세부내용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와 동일제제 수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 인하 시행일은 3월 1일이며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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