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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리베이트 혐의 동아ST '아크로펜정' 등 72품목 급여 정지 처분 2심 선고 30일까지 연장

지난 1월3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3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불법리베이트 혐의 동아에스티(주) '아크로펜정' 등 72품목에 대한 1개월의 급여정지 처분과 관련 2심(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 적용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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