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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주)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주)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23일~3월22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품목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제조·판매 하면서, 자사 기준서 ‘청정도 관리방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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