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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저소득층 고액진료비 해결,건보재정 투입 입법화"시사고액 의료비 발생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현재 2만여 명서 10만여 명 혜택(?)

"실손보험상 비용 非효과적 진료항목,급여권으로 끌여들일 것"
24일 국회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복지부가 저소득층 고액의 의료비 해결하기 위해 복권기금과 민간기금 매칭과 내년부터 별도 입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 의료비 발생시 절반이상 즉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면 현재 2만여 명서 10만여 명으로 혜택이 갈것으로 예상됐다.

또 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제도를 근거로 실손보험상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진료항목에 대해선 가급적 급여권으로 유인할 것도 말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김승희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원래 고액의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역할에 중점을 맞추도록 해 왔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장을 확대하다보니 오늘의 문제가 생긴것으로 보여진다.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진료항목에 대해선 급여권으로 계속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제도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유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서 김종석 김승희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정책토론회.(맨왼쪽) 이창준 복지부 과장

다만 "치료에 필요하지 않는 항목인 경우 환자의 선호도가 강한 부분인데,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긴 쉽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를 할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은 치료 하는 분들이 전문적 국가 면허를 받은 관계로 의사단체에서 윤리적 규제를 통해 그런 부분이 관리돼야 한다"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말했다.

이 과장은 중증질환 재난적 진료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기전까지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실손보험"이라고 전제하고 "4대중증에서 재난적 의료비 비급여를 포함해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계층 즉 최저 건강보험료를 내는 최하위 계층은 실손가입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그런 분들이 중증에 걸렸을때 고액의 의료비를 해결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복권기금과 민간기금을 매칭시켜서 하고 있다. 내년부터 별도 입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해결해 날 것"이라면서 "질환에 국환시키지 않고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절반이상 즉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진료량이 아닌 비용의 규제로 간다면 현재 2만여 명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협의체'의 핵심은 앞으로 보장성을 계속 높여갈수 밖에 없는데 보장성을 높여가려면 비급여 관리 항목을 급여로 유인해야 한다. 지금 여러 급여간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 급여에서 보상해 주는 수가가 적절하느냐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종합적으로 정부, 의료현장에서 환자, 의료 공급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로 어떻게 해야만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겠느냐, 급여권으로 저항이나 반발없이 끌여 들일수 있겠느냐"라면서 무리한 진료량이 가격을 대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상하면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대가치 수가 개편 2~3차를 통해 실제 환자 치료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선 제대로 보상해 주는 전반적인 정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책협의체 운영과 관련 "부처간 필요에 의해 진행하지만 법에 넣어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간다"며 "부처가 필요하면 복지부와 금융위가 현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심사기구에 대해 공적 심사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심평원은 공적 심사에 충실해야 하고 실손심사문제는 자체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자문이 필요하면 심평원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비급여 비용 고지의 실효성 여부 지적에 대해 "의료법 45조에 보변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게 돼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병권급 우선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를 해서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심평원에서는 알고 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용의 문제가 아닌 중증질환에 대해 대형병원에 가면 그 질환에 대한 좋은 치료 인식이 강하다. 그보다 낮은 중증이나 경증인 경우 병원에 대해선 비용 의식이 강하다"면서 "비급여 비용 고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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