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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형평성 있는 상대가치 개편'-'비급여 10%이하 감축안' '투트렉' 강조행위별수가제, 별도 예비급여제 등 통해 이른 시일내 급여권 진입

대형종합병원, 기준초과비급여-항목 비급여→급여화하는 개선 필요
행위별수가제하 비급여→급여시 형평성 맞는 상대가치 개편도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17일 "신포괄수가제 방식, 올 첫 민간병원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신포괄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비급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형평성 있는 상대가치 개편, 신포괄에 진입하는 병원에 적정 보상을 통한 비급여를 10%이하로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투 트랙의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7일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없는 병원'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본적인 보장성 강화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자칫 혼합진료금지 등 대책 방향과 원칙들이 본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빨리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디까지 급여화할수 있는 것인지는 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방식은 올 처음으로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급여 확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트랙으로 갈수 밖에 없다. 하나는 신포괄을 중심으로 포괄적 비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신포괄에 진입하는 병원이 비급여 10%대 이며 당장 100%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 보단 비급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정보상을 해주면서 10%이하로 줄이면서 다시 그 이하로 줄여나가는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아니겠느냐"고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왼쪽)복지부 정통령 보럼급여과장은 현행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할때 적정 보상 체계와 형평성을 고려한 상대가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 과장은 "행위별수가제는 별도 예비급여제, 선별급여 등을 통해 빨리 급여권에 진입시키고 재평가를 통해 필요하면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도 말은 쉽지 이는 곧 복지 혜택을 줬다 뺏는 것으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일정 정도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유형별로 나눴던 이유는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요양급병원이 비급여 패턴이 달라 한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기준초과비급여, 항목 비급여을 빨리 급여화하는 쪽을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한다든지 항목을 일괄 정리해서 비급여를 급여로 진입하는데는 여러 전문가 얘기를 듣고 국민참여위원의 틀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지만 기본적으로 체계화돼 있어야 한다"며 "그간 정부 직권으로 한 부분이 있다. 어렵지만 비급여 목록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우선순위로 급여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들일때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때 적절한 가격정책,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대가치를 어떻게 잘 개편해 줄 것이냐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금지에 대해선 여러 우려 때문에 건강보험법에는 다 요양급여화되게 돼 있지만 급여기준 때문에 마치 포지티브리스트 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라며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를 비용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틀에 갇춰 있어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상당부분은 비급여로 빠져 있었다"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돼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는 급여화할수 있는 법령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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