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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정춘숙 "재검토해야"질타15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지난 15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심평원,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1월12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으로 인해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표기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더욱 완화된 것 아니냐,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자료화면을 보며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 '아토피성 피부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 등의 문구를 지적하면서 이런 광고를 하면 불법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행위냐고 식약처장에게 따져물었다.

손문기 처장은 "예전에는 질병명 자체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나 최근에는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범주까지는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기능성화장품법 범주에 명확하게 적시해 놨다. 기능성을 표시할수가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쓰면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하는 사례아니냐"고 거듭 묻자 손 처장은 "그렇다. 식품에서는 문구자체가 질병에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할때 허위과대광고"라고 증언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숭숭한 와중에 기능성 화장품 관련헤서는 그 범위에 대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을 지난 1월12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8항,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항,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조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저어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항,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이다. 식품은 안되는데 화장품만 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식약처가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을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뿐만아니라 여야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었다. 그래서 통과가 안된 경험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화답했다.

▲지난 15일 국회보건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손문기 처장(우)과 유무영 차장이 정춘숙 의원의 질문에 광고실증제를 근거로 허용 해오다 이번에 법령에 반영하게 됐다고 답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마지막 정리돼 이런 정도로 개정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처음 안 과는 다르게 된 것이다. 식약처가 원하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된 것 아니냐"며 "그러면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냐"고 압박했다.

손 처장은 "표시광고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달라진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화장품업체들의 활동범위가 더 넓어 진 것 아니냐"며 "지금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범 취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엄격한 것이냐"고 송곳 질문을 퍼부었다.

정 의원은 "기능성화장품 광고 범위에 탈모, 아토피, 여드름 질병명이 존재하고 완화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러면 화장품을 국민들이 오해를 한다"며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제때 치료를 받아할 경우 못받을 경우가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염려했다.

정 의원은 "첫번째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두번째는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하는 문제 가능성이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손 처장은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오남용 여지가 없는 범위하에서 (업계와) 같이 고민을 했고 광고실증제를 통해 이런 표현을 하용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저는 총리령이 규정이 바뀌는 부분이 앞서 지적한 두가지면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고 오해소지가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며 "개정안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5월 시행에 앞서 다시 재검토를 촉구하고 그냥 이대로 실행되면 실제 진단에 문제가 있다든지 법령에 문제가 있다든지 가능성이 다분한데..."

손 처장은 "통상적으로 표시광고에서는 공정에 관련 법률과 각각의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있다거나 이를 표방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보는 범위를 놓고 정한 사안"이라며 "너무 엄격하지는 않지만 통상적 시각으로는 질병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는 문장으로 판단되지 않고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광고실증을 통해 광고됐던 부분이 근거로 이용됐다"고 답했다.

유무영 차장도 "광고실증제에 의해 허용 범위내에서 운영해 왔고 외국의 경우 기능성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표백이라든지 미백에 국한된 기능성만을 허용해 오다가 국제 경젱 측면에서 보면 화장품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기능성을 확대해 표현하고 있고 질병의 직접 치료 표현만 아니면 허용을 해 줬다. 반면 국내에서는 그렇게 못하다보니 광고실증제를 통해 근거가 있으면 허용해 주다 최근 그 부분을 법령상에 반영해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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