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심평원, 진료비확인 처리 기간 최장 17일 법제화 추진 내비쳐현재 평균 처리기간 34일 소요...현장에서의 지연이유 등 분석 검토할 것

송문홍 고객홍보실장, 14일 서울지사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열어

심평원이 진료비확인 처리 기간 지연 해소를 위해 요양기관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인 17일을 법제화할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지사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현재 진료비확인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 비급여 등 요양기관 비급여자료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1차 요청시 10일, 2차 요청시 7일 등 총 17일의 준수를 위해 요양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계도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진료비 확인 지연에 따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제출기간이나 방법 등에 법제화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송 실장은 "실제는 전체 평균 3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요양기관이 지료 제출 기간에 대해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현실적으로도 구속력이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서의 지연이유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조사, 분석 공개 여부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제45조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돼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등을 통한 비급여관리와 가격 공개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료비확인부의 비급여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으로 진료비가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라며 "진료비확인이나 가격공개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급여 표준화 과정이며 관련부서와의 비급여자료 공유 및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민간보험사의 진료비확인 위임 논란에 대해 "현재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요청 대리 청구건은 증가추세이나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할수 밖에 없다"며 "민간보험사에 위임받아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는 것이 민간보험사 수익구조를 높인다는 시각이 있으나 진료비 확인 신청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이 비급여 비용을 잘못 받은 것이 문제이기때문에 요양기관의 부적정 비급여 징수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이 현 진료비확인 신청 처리 기간이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올 규정화된 17일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추진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보험사 대리청구 건에 대한 보험사 명칭기재 등 진료비 확인 신청서 서식 보완 및 위임한 자에 대한 위임사실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간보험사 대리신청을 방지할 것"임을 밝혔다.

고객지원실이 통합된 것에 대해 "홍보실과 고객지원실의 통합으로 고객만족 관련 업무수행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진료비확인요청 대상기관 중 종합병원의 심사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됐고, 본원 심사인력도 11명이나 줄었다. 고객홍보실에서는 복잡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건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직원 교육과 업무 표준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무책임자인 신영순 진료비확인부장은 "민원에 따라 진료비를 심사하게 되면 수진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양기관에서는 환불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시정하려 노력하고 있고 심평원에서는 환불받지 못한 수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부당한 비용산정 부분을 정확하게 할수 있게 유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민원분석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객홍보실 업무 추진 현황을 전했다.

신 부장은 민원인의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감소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정확하게 비용산정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의료 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제도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진료비확인 신청 가운데 환불이 되지 않는 항목,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며 "스스로 환불 대상 여부를 점검해볼수 있게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사 위임에 대해 "진료비확인신청서 서식을 개선하려 한다. 보험사별로 청구건수를 통계 관리를 통해 보험사와 무분별한 신청을 억제하려 한다"고 추진방향도 밝혔다.

한편 송 실장은 "2015년 공공기관 진료비확인 요청(90%, 모집단 1만8575명, 표본수 322명)과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 평가(10%, 모집단 8만9407곳, 표본수 320곳)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수치에서 나타났듯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면 요양기관이 하락되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양면성이 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확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