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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약사회 회무 참여 직능대표 '병약직발본부장'등 신설 촉구병원약사 1인, 약사회 당연직 부회장 선임 의무 정관 또는 규정 개정...대의원 증원도

병원 근무약사 총 4951명,100명당 기준 적용시 병원약사 대의원 50명
조찬휘 회장, 공약 200명당 기준시 병원약사 대의원 25명돼야..현재 절반 12명 불과
병약,12일 '대한약사회 회무 참여 방안 요구사항'발표

한국병원약사회는 12일 대한약사회 회무 참여 방안으로 병원약사 직능을 대표할 조직 신설을 강력 요청했다.

이를 위해 현 상임이사급 '병원약사위원장'의 상위 보직으로 가칭 '병원약사직능발전본부장' 또는 '병원약사발전연구원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병원약사 1인이 약사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될수 있는 정관 또는 규정 개정과 함께 대의원 증원도 주문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날 '대한약사회 회무 참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5년 대한약사회 회원 통계자료집 회원 및 선출직 대의원 현황(지부 기준)에 따르면 전체 대약 회원수는 3만3489명으로 실제 대의원수는 3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병원약사 대의원수는 12명(3.6%)에 불과한 게 이를 방증한다.

현재는 병원약사 대의원수는 총 13명으로 당연직 대의원 이광섭 전 회장과 선출직 12명을 포함 13명이며 병원약사 이사는 대약 이사 147명 중 4명(이광섭, 손은선, 조윤숙, 손순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한약사회 근거규정인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정 제13조(대의원선출기준)에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는 직전 회계연도 말 당해지부 등록회원수 100명당 1인으로 하되, 단수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찬휘 후보자는 2015년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병원약사의 대한약사회 회무 참여와 관련 "약사회 조직에 병원약사회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선은 대의원 숫자를 200명 당 1인으로 하여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며 "이사 수도 병원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또 조찬휘 회장이 당시 선거 공약으로 병원약사 200명당 대의원 1인 확대 제시했으나 2016년에 2016~2018 3년 임기의 대의원 선임 과정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병원약사회 측은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근무약사 회원수는 총 4951명이며 학계 및 공직 회원 등 일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가
의료기관 근무약사이므로 100명당 기준으로 하면 대의원 50명이 돼야 한다"며 "조찬휘 회장 공약사항과 같이 병원약사 200명당 대의원 1명이면 4951명 기준 25명의 대의원이 있어야 하지만 당연직 제외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12명으로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지어 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도 대한약사회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애 현 대한약사회 조직도에서 '병원약사 직능'관련 업무를 대표하는 통합 창구로 '병원약사회'를 위한 당연직 직책을 새롭게 신설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현재 상임이사급인 '병원약사위원장'의 상위 보직으로 가칭 '병원약사직능발전본부장' 또는 '병원약사발전연구원장'을 신설해 병원약사 직능 관련 업무의 통합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대한약사회 임원 선임시 병원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1인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직책'으로서 반영돼야 하며 정관 혹은 규정 개정 등을 주문했다.

또한 대의원 선출 규정에 병원약사 회원수에 따른 대의원수를 명문화함으로써 병원약사가 대의원총회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병원약사 대의원은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전문약사 TF를 빨리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전문약사 TF 구성시 병원약사를 TF 부팀장급으로 1인 선임하고 다수 위원을 TF 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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