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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논란 '건강보험요율 인상·진료비지불제 개선'없인 '요원'19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주최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의료소비자 "정확한 재평가 통해 국민 건강 지켜야"
정부 "지불제도 개편-중소병원급에 신포괄 제도 도입" 언급

19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주최 '2017년 전기 학술대회'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은 현행 건강보험요율의 2배 이상의 인상과 함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없이는 비급여와 급여관리는 겉돌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소비자들은 의학적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한돼 있는 정부가 정확한 재평가를 통한 의학적 비급여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중소병원급에 대해선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내비쳤다.

맨먼저 단국대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체계 방안에서 우리나라는 보험요율이 6%대에 그치고 있지만 독일은 14%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2만7천불, 독일은 4만불이 넘는다. 보험요율만 따지면 독일이 2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가 보험요율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하면 건강보장율 100% 가깝게 달성될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보험요율이 어떠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개 알리고 의사소통을 할때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마술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험요율은 낮은데 그걸 갖고 보장율을 높이려 마술을 부리라는 것이다. 마술을 집행하는 과정애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 발생하겠느냐"고도 했다.

박 교수는 "의학적 비급여 가운데 전에는 급여, 법정 비급여, 이외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부당한 이익이 아니다고 규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판결문애선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하며 절차를 회피했다고 할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를 통칭해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의학적 임의 비급여, 용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만의 특이 현상이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겠느냐는 시각으로 접근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임을 피력했다.

▲19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주최 '2017년 전기 학술대회'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은 현행 건강보험요율의 2배 이상의 인상과 함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없이는 비급여와 급여관리는 겉돌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허가외 초과약제는 적법하다"고 사례를 들고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의료기술이 발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교육제도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공공에서 가져야 하는 대전제는 발전은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민간애서 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대 약학대 배은영 교수는 "보장성 강화 관련 새롭게 등장한 것이 선별급여인데 비급여를 많이 두고서 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선별급여 정책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별급여를 지속한다면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가져갈수 있겠느냐, 가치가 낮은 기술은 사용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은 퇴출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사용억제 정책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정쩡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염려했다.

그래서 "지불보상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하나를 급여와 비급여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지불보상제도 변경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그리고 "행위와 치료재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약제는 성격이 다르다. 행위는 비급여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약제는 비급여를 선호하지 않지만 일부 중증질환과 대체약제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 비급여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축소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급여 후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 영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관리가 주된 논의 대상이다. 전체 의료행위와 현재 등재된 의료행위 관리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의료행위 치료재료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비급여 목록고시외에는 모두 다 급여로 고지가 되고 있다"며 "비급여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영향을 줄수 있는 비급여가 있는데 이런 필수의료는 급여화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 공보험제도다.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상품도 유일하다. 사례로 에비던스가 꽤 높은 전립선암을 보장해 준다면 게보, 라파로스코피(복강경), 로봇수술 중 국민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할때 다들 로봇수술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단일 공보험체계에서 심평원의 심사로 만 행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논란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외국은 필수의료로 선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택적 의료는 단일공보험체계+의료기관의 비급여 영역+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개념이 산재돼 있다"고 염려했다.

비급여 용어 하나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선택적 의료 관련 1인실 재증명 등이 모두 하나의 솔루션으로 언급하다보니 판단이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며 선택적 의료의 개념을 건강보험 영역이든 선별급여 영역이든 설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우려다.

그러다보니 "보장성은 확대되고 여러 치과, 한방 영역에서 뿐만아니라 일부 의료에서 보장성 요구가 쇄도할때 과연 필수의료 비필수의료라는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GDP대비 의료비 7.4%를 쓰고 있고 11%~14%의 OECD선진국에서도 필수의료의 정의를 내리고 메디케어 비급여를 동시에 풀어 놓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어느 순간에 의료는 모두 관리해야 하고 검증받아야 하며 통계 숫자가 있어야 한다며 영양제, 향기요법, 메가바이타민세러피 등은 건강증진 분야고 공공분야서 다루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다보니 재난적 의료, 건강보험상 선택적 의료, 희귀질환 형평성 논의가 잘 돼야 뭔가 효율적인 선택적 의료를 잘 쓸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황선옥 소시모 상임이사는 "새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공약했다. 경제성 완화, 급여진입장벽 대폭 완화를 언급했는데 걱정된다. 이를 완화해서 급여권으로 진입했을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이 미투가 많다. 건보공단에 발표한 항목 비급여와 기준초과 비급여에 대해 동의하는지, 의학적 비급여는 필수 비급여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학적 비급여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평원, 보건연의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안전성 임상적 평가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근거자료 평가자료가 갖춰져 있느냐, 의료계가 제출해야 하고 의료소비자들도 명확한 것으로 줘야 하고 실손보험에서도 자료를 제출해서 의학적 비급여라고할만한지 먼저 판단이 돼야 하고 이것을 급여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주최 '2017년 전기 학술대회'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오른쪽서 두번째)이 토론을 하고 있다.

황 이사는 "의료인들이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 심장, 복부 초음파를 찍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걸려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학적 비급여 관리에 앞서 정의 명확성, 정보 공개를 찾기 어렵다. 판단을 할수 있는 비급여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줬으면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선택하라고 하지만 어렵다. 의료진에 따라 선택할수 밖에 없다. 의료인들이 제대로 의료기술을 알려주는 윤리의식도 필요하다. 정부, 심평원, 보건연, 소비자 다 함께 합의를 해야 하지만 특히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서 "정확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로 가거나, 선별급여로 가거나, 퇴출되거나 해서 임상적으로 안전한 의료기술, 의학적 비급여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선별급여와 관련 "입원 급여를 예비 급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비급여는 다 예비급여 형태로 해 이 가운데서 본인부담을 달리하고 일정기간 평가를 통해 급여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급여화에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 중에 퇴출이 유력시되는 양자의 장단점을 보면서 이를 제도를 합릭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소병원급에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새로운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열거했다.

또 혼합진료에 대해 "단일 건강보험 제도하에서의 혼합진료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일본 등 외국에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강화하면서 갈수 있을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혼합진료와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의학적 비급여를 허용하는 현실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금지하자는 논리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염려했다.

현재 일본의 혼합진료는 행위자체를 금지하는게 아니라 비급여 행위와 함께 급여로 청구하는 비용을 높게 만들어서 제대로 행위를 통제할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영역에선 비급여를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만 더 늘리는 쪽으로 갈수 있어 혼합진료가 비용 측면서 논의될때는 반드시 보장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헸다.

실제 "개별적 행위에 대한 퇴출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현실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다. 특정행위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비용효과성이 낮으면 퇴출시켜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결정할게 아닌 정교하게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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