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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간호사·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위해 인력 중심 수가조정의 틀 짤것"


한국당 김순례 "지방의료기관 간호인력난-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등" 개선 주문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감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이 될수 있는 사람 중심의 수가조정의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짤 것"임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서울과 수도권 52%, 지방은 67%의 의료기관이 법정 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한채 인력난을 겪고 있고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강력 주문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해법을 내놨다.

박 장관은 지방 근무자들에 대한 소득게 감면과 관련 "기재부 소득세과와 상의를 해 볼 것"이라며 "다만 지방 근무 조건부 면허를 주는 것은 면허 제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 간호인력의 공급을 위한 특단 대책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면허 제한에 있어 다른 법률과 충돌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박 장관은 "공중보건의 제도는 국방부 소관 사안이지만 병력 부족상태여서 가능한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상의는 해 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첫 단추는 수가 조정"이라고 강조하고 "사람 중심으로 수가를 조정해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이 될수 있게 인력 중심의 수가 조정의 근본적인 틀을 짜겠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지금 간호인력 특단의 대책 제안에 대해 "복지부가 11월에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주안점은 처우 개선을 통해서 건호인력을 현장으로 끌어 낼수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향후 행보도 언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우리나라는 병상수와 고가의 의료장비 보유는 OECD국가 중 최고의 수준이지만 보건의료인력수는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며 "2016년 보건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증가 인원과 면허시험 합격자를 비교해 볼때 4200~7600명 정도의 간호사 부족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책을 앞세우기 전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포플리즘 정책이 될수 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 장관은 동의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우선 "간호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종별 불균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전체 1762개 의료기관 중 법정 간호사 인력을 충족하는 기관은 39%에 불과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52%, 지방은 67%의 의료기관이 법정 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한채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을 염려했다.

김 의원은 "간호인력 수급은 지방과 중소병원에서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과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의 대한 일정기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줘서 중소병원 근무를 유도하는 대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의거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대상에 보건업을 포함시키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둘째 지방국립대와 부속병원을 보유한 사립대 등 교육환경이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의료법 제11조에 의거해 일정기간 지방에 근무하게 하는 조건으로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뽑는 조건부 면허 발급제를 일정기간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셋째남자간호사에 대한 의료취약지 군 복부 대체 근무를 할수 있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관계 부처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미 동료 의원이 법 발의해 놓은 상태임을 전했다.

김 의원은 "간호직종은 3교대, 야간 근무 등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경력 단절로 인한 의료기관의 활동율이 51%에 불과하다"며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간 근속할수 있게 처우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은 간호 서비스인 만큼 입원료 수가를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촉구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노무법인인 상상법인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46.6%에서 임금이 최저 임금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조사를 결과 전직종 평균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7.3%보다 간호조무사 임금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병 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대부분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이 내용을 막기 위해서 건호조무사의 활용은 필요하고 부당한 대우는 만연함에도 복지부는 마치 관심없는 듯 한다. 장관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열역한 환경에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유념뿐아니라 실제적인 관련 부처와 함게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 받으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서비스와 치매국가안심제도에 들어가는 모든 간호 인력 수급이 완전 물꼬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중소병원에서는 경영까지 포기할 정도로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예의주시해 할 부분이다. 간호조무사 인력은 반드시 늘려 간호서비스가 충실히 이뤄질수 있을 만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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