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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와 '전쟁' 선포한 의협,"권고 불수용시 대화 등 전면 중단키로"


"싸구려 케어.저질 의료 강요"압박...4개항 권고문 채택
"불법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
제40대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30일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서 성명서 발표

▲30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문케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30일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이날 프레스센터서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고 성토하고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까지 모든 급여화 항목이 그런 제한을 받아왔다"가장 쉬운 예로, 물리치료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환자가 아무리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 곳밖에 치료를 못 받는게 현실이다. 허리와 무릎 두 곳이 아프신 할머니,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해드려도 건보공단은 한 곳의 비용밖에 안준다"며 "한달 30일 치료를 받아도 건보공단에서 보름치 진료비만 주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허리, 무릎 2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의료법 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성토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한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인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이런 식으로 급여화를 하다간 손가락 3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어 봉합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분이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보장성 강화냐"는 그는 "이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 뿐인 문 케어로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선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까발렸다.

최 회장 당선인은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의료계를 속여왔다.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국민들에겐 불편함과 재정부담, 위험을 안겨주었다. 이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언제나 독이 든 사과로 유혹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며 이젠 국민마저 속이려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일갈했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 제한인 것"이라는 그는 "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다.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런 우려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합의 하에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으나,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발표했다"고 몰아붙였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문 케어는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당선인은 "앞으로 암 환자들이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니다"며 "정부는 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을 속이지 마라, 몸이 아픈 환자를 속이지 말것을 주문헸다.

그러면서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둘째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다. 셋째, 심장을 살리는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것처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제2의 건강보험 속에서 진정한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기에, 의료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등 4개항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그는 "이러한 권고마저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함"을 경고하고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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