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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진범 '정부 당국'...병원장·재단이사장·법인 왜 구속않나"


"불구속수사가 합당"..."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하지 말아야"압박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벼이 여기면 국가의료체계,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경고

▲최대집 회장 당선인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은 이대목동병원 2명의 교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진범은 정부 당국"이라고 성토하고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 확대라면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하지 않느냐"고 분노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페이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이번 이대목동사태의 모든 책임을 소아청소년과 교수 2인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으려는 행태와 구속영장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먼저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발끈했다.

그는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주사액의 성분변질이나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한 의료인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이같은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 확대라면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시키지 않느냐"고 의문부호를 던졌다.

최 회장 당선인은 "경찰은 수사자료 임의제출로 충분함에도 중환자실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그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며 "절차위반이 존재하고 이미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대학교수가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의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돼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영장발부 후 추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다면 의사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몰아붙였다.

최 회장 당선인은 "여론을 의식한 경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만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고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대원칙인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며 "이런 이유들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 위축, 진료거부 사태와 진료공백 등 의료현장의 대혼란이 야기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억울한 의료인을 국가가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전국의 의료인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며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벼이 여기면 국가의료체계,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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